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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 시

1. 장기요양인정서
2. 표준장기이용계획서
3.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, 처방전 복용약 등(전염성질환 확인 유무)
4. 신분증사본(본인/보호자)
5. 복지카드 원본(해당자만)
6. 장애인카드(해당자만)
7. 주민등록등본/가족관계 증명서(본인/보호자)
8. 수급자증면원(기초수급권자)
9. 의료급여증명원(의료급여수급권자)

입소 시 준비물(개인물품)

의류(속옷,외출복), 기호식품(커피),복용중인 약 등.

입소 대상자

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, 2, 3, 4, 5등급(시설급여)
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
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등급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분도 입소 가능합니다.

가족이 알아야 할 사항

부모님께서 입소를 하셔서 저희가 돌보아 드리더라도 가족 분들을 보기 원하십니다.
최소한 월 1회 면회는 부탁드립니다.
부모님께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가족이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협력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시설 내의 공용물 이용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외박

입소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외박이 필요한 시에는 하루 전에 상담을 합니다.

비용

  • 국가 보조금 : 80%, 88%, 92%
  • 본인 부담금 : 20%, 12%(경감자), 8%(경감자)
(단위:원)
식재료비 (간식포함)
1등급 2등급 3 ~ 5등급 비고
1일당 84,240 78,150 73,800 -
공단지급금(80%) 2,021,760 1,875,600 1,771,200 30일 기준
본인부담금(20%) 505,440 468,900 442,800 30일 기준
비급여 387,000 387,000 387,000 30일 기준
월납부금액 892,440 855,900 829,800 30일 기준
* 비급여 : 식비, 간식비 포함 / 단, 의료비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