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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호사업

노인장기요양보호사업이란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
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,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/절차

장기요양인정 신청
거주지 인근의 동사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장기요양운영센터)방문 신청

장기요양인정절차

  • 1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
  • 2신청서 접수
  • 3공단직원 방문 심사
  • 4판정회의
  • 5판정결과 통보 (등급인정서 발송)
  • 6이용자 욕구에 따라 서비스 이용

대리신청여부 / 방법

신청여부
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등이 대리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
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종류

급여종류 내용
재가급여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간/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급여
시설급여 요양시설
특별현금급여 도서, 벽지지역/가족요양

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방법

장기요양인정서 도착한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 후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